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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: 신청조건 및 방

B양의 알짜정보

by B양♥ 2023. 10. 19. 21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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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란?

만기 5년 동안 매월 70만원 한도 내에서 자유롭게 납입 가능한 정부지원형 적금상품으로 청년의 중장기 자산형성을 지원하는 계좌이다.

 

 

 

 

 


 

지원대상(요건)

● 나이 :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인 청년 (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

● 개인소득 : 직전과세기간의 총급여액이 7,500만원 이하이며, 종합소득과세표준에 합산되는 종합소득금액이 6,300만원 이하 (단, 비과세소득만 있는 경우는 제외)

● 금융소득 : 가입일이 속한 과세기간의 직전 3개 과세기간 중 1회 이상 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 해당하지 않는 사람

● 가구소득 : 가구소득 중위 180% 이하인 사람

※ 직전과세기간의 소득이 확정되기 이전에는 전전년도의 소득을 기준으로 산정
※ 국세청의 소득확인증명서를 통해 소득확인이 이루어집니다.

 

 

 



서비스내용


● 개인소득 수준 및 본인이 납입한 금액에 따라 납입액의 최대 6%를 정부기여금으로 지원

● 이자소득에 비과세 혜택을 제공

 

 


 

신청방법


● 청년도약계좌 취급은행의 모바일앱을 통해 매월 비대면으로 가입신청이 가능

 

 


 

관련정보


● 전화문의 : 서민금융콜센터 1397

● 웹사이트 : 서민금융진흥원 https://www.kinfa.or.kr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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